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11 조회648회 댓글0건

본문

f3d230f6d903faa7df2cf41387b2f04d_16849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함.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한바,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일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을 사전에 관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