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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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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12 조회6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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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라 한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단지내도로의 관리자는 소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하여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728건에서 2,86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7,101명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내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단지내도로설치·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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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