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활동

본문 바로가기


입법활동

[대표발의]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13 조회640회 댓글0건

본문

f3d230f6d903faa7df2cf41387b2f04d_1684912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전세계의 자동차 제작사들은 무선통신 기술을 통하여 자동차의 기능 추가, 오류 개선 등의 업데이트를 하고 그 내용은 엔진출력・조향범위의 개선・조정과 같이 자동차의 제어와 운전자의 안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범위까지 확대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제47조의8제1항제10호 신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