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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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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15 조회5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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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군사경찰은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군사상 주요 인사와 시설에 대한 경호·경비 및 테러 대응, 교통·운항·항행 질서의 유지 및 위해의 방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경찰관 및 소방관은 직무 수행 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 또는 「소방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에 관한 경찰의 직무를 수행하는 군사경찰에 대하여는 소송을 지원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움.

이에 군사경찰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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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