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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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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21 조회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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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역세권의 체계적·효율적인 개발과 철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는 역세권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를 해당 사업구역의 철도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특별자치시의 경우에도 역세권개발사업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달리 특별자치시장을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서 제외된 것은 지역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운영하는 경전철 등 도시철도의 투자재원으로 공공부문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역세권개발구역 지정권자에 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하고, 공공부문(민관합동법인을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의 역세권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의 전부를 해당 지역의 철도시설과 공공시설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여 역세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철도투자 재원조달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12조의2 및 제25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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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