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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가사소송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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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23 조회6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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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자녀의 친권을 행사할 사람의 지정과 변경, 양육 방법의 결정 등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利害)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는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에 ‘가정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바, ‘가정폭력’을 경미한 사안으로 여기거나 사실조사에서 해당 내용이 축소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미성년자인 자녀의 이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을 조정할 때에 그 구체적 지침이 존재하지 않아 ‘가정폭력’ 사실을 고려할 근거가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가정폭력’에 대한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가정폭력’ 등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분리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며, ‘가정폭력’의 증거가 있을 시 자녀의 복지에 반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56조 및 제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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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