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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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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5-24 16:25 조회6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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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근래들어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담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현재 일부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판매 중이나, 보험료 산정을 위한 진료항목이나 진료수가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 역시 큰 부담으로 작용하여 가입률이 저조함. 또한 이러한 금전적 부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을 포기하고 유기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져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행법의 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 의 진료비용과 그 산정기준 등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공개할 수 있는 근거(2023.1.5. 시행)와 동물의 질병명, 진료항목 등 동물 진료에 관한 표준화된 분류체계를 작성·고시하도록 하는 근거(2024.1.5. 시행)가 마련되었음에도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보험제도의 도입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되지 않았음.

이에 공적보험으로서의 반려동물진료보험에 관하여 보험 대상의 선정, 보상하는 질병 또는 상해와 진단·치료비용의 범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두어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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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