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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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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06-28 17:03 조회5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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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 사회가 점점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노인의 사회적 돌봄체계 구축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음. 이에 최근 서울 은평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등 아파트 단지 내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한 삶의 질 향상과 보호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러나 특정 지자체가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과 별개로, 현행법상 공동주택단지에는 이러한 시설에 대한 설치의무가 없어 단지 내 노인에 대한 보호가 취약한 상태이므로, 향후 증가할 국내 노인 인구를 고려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주택단지 건설 시 관련 시설 구축을 위한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500세대 이상의 공공주택을 건설한 경우에는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되, 사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양로시설 등의 설치 필요성에 대한 적절성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향후 설치될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적절한 노인복지시설이 입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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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