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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아울러 동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철도 건설뿐만 아니라 철도 건설 이후 철도 주변 지역의 개발여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철도개발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역세권 개발에 대해서는 고려되고 있지 않아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에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철도 건설과 역세권 개발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철도 건설로 인한 정책효과를 극대화함은 물론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국토개발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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