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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사업 및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등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과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이하 “업무시설등”이라 한다)은 현행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에 포함되는 시설등과 동일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고, 이용자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설치 및 지원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공항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고 있는 업무시설등 이용자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음.
이에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시행 시 업무시설등에 대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및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될 당시의 소음대책지역 내 업무시설등에 대한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소음대책지역 안에 있는 업무시설등 이용자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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