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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묘지 외의 전직대통령 묘역은 그 조성 및 관리 비용 등을 유족이 부담하고 있음.
그러나 국립묘지 이외의 곳에 위치한 전직대통령의 묘지라 하더라도, 그 장소가 국가에 공헌한 전직대통령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민의 추모 공간이자 국민정서 함양에 기여하는 곳임을 감안할 때 이와 관련한 지원 및 예우는 필수적이라고 판단됨.
이에 전직대통령이 서거하여 국립묘지 외의 다른 곳에 안장되는 경우에는 안장 및 묘지관리에 드는 인력ㆍ비용을 지원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된 전직대통령의 묘지에 준하는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이바지한 전직대통령의 공로에 걸맞는 지원과 예우를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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