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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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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11-03 10:19 조회10,7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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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등에 따라서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별도로 국내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국내에 입국한 날로부터 1년 동안만 그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가는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해당국에서 취득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가 없음.

이에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의 미가입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호인정협정(양해각서 포함)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양국 간에 인적교류를 확대하고 우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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