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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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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06-05 16:00 조회10,1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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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시·도지사가 연도별로 수립·시행토록 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이 지자체 여건을 반영하고 장기적이며 안정적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건축자산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립되도록 하고, 우수건축자산을 포함한 공간 환경의 관리를 위한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 시 그 목적에 맞는 심의를 위하여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를 받도록 하며, 건축자산 진흥구역의 지정과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례기준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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