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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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7-11-16 15:13 조회8,9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첨부1] 20171115-법률안-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hwp (18.0K) 35회 다운로드 DATE : 2017-11-16 15: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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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환경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계층이나 산업단지, 폐광지역, 교통밀집지역 등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의 우려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항인근지역의 주민들은 상시적인 항공기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청력감퇴, 정신질환 등 건강상의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치가 없는 상황임.
이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음대책지역과 소음대책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도 환경유해인자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여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제4호 신설).
* 개정법률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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