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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회 국회(정기회)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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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9-21 12:09 조회6,3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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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참석하였습니다.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는 수천억 비용 부담으로 지자체의 심각한 재정난을
가져온 경전철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습니다.

민의원은 김해 경전철은 당시 정부가 추진한 시범사업1호이고,
지금의 국토해양부는 물론 기획재정부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진
사업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협약서를 봐도 지금의 국토해양부가
협약 당사자로 들어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당시 정부가 잘못된 교통수요조사를 토대로 시행해놓고
지금에 와서 적자가 나니 그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겨서는 안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16:51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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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