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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국토해양위 (한국토지주택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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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10-09 15:36 조회6,2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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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정감사장에서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관해 질의 하였다.

공공기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소요되는 자재 중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120개 품목을 중소기업으로부터 직접 구매하도록 의무화 한 제도이다.

그런데, LH공사는 지난 3년간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예외신청한 사례가 너무 많았다. 중소기업청에서 고시한 120개 품목 중 72개 품목(60%)을 예외 신청하였다. 예외신청 후 신청이 받아들여진 인정은 조건부 인정을 포함하여 15.5%에 불과하고,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중소기업제품을 사용해야하는 불인정은 84.5%로였다.

이러한 행태는 행정력 낭비 초래,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의원은 중소기업을 보호 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공기업인 LH공사가 오히려 중소기업제품을 기피하는 관행을 시정하라 요구하였다.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24:32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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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