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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국 국토해양위 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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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10-12 17:03 조회6,2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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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국정감사 국토해양위 (한국수자원공사)

대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장    소  : 대전광역시 본사
반 구 성  : 합동
일    자  : 2012. 10. 12(금)
시    간  : 10:00

“현실성 없고 시행돼도 수질․환경 죽일 ‘토목재앙법’부터 폐지해야”

수자원공사 이자부담 국고지원, ‘밑 빠진 독에 물붓는’격
4대강 빚 8조원 ‘다 갚을 때까지’ 연간 수천억씩 퍼주기
 
 정부가 4대강 공사를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가 채권을 발행해  8조원의 사업비를 조달하도록 하고 이자를 국고로 부담하면서 그 시한을 명시하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홍철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9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수자원공사의 4대권 채권조달에 대해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한다”고 결정하면서도 정산 시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채무원금 충당을 위해 특별법까지 제정해 수자원공사에 부여한 친수구역 개발사업의 전망이 불투명함에 따라, 20~30년에 걸쳐 국고에서 이자를 부담해야 할 처지라는 것이다.

※ 국가정책조정회의(2009. 9. 25.)주요내용(재정적 지원방안)
<재무대책> 수공의 재무여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지원
 ○투자비를 채권발행으로 조달시 발생하는 금융비용 전액 지원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
 →사업 종료시점에 수공의 재무상태 등 감안, 재정지원 규모, 시기, 방법 등 구체화

4대강의 총연장은 약 1,941㎞지만 사업구간은 1,266㎞여서 ‘친수구역활용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 가능한 ‘수변 2㎞’를 적용하면 수자원공사의 사업구역 대상지는 1,266㎞×2㎞×2(강의 양안)=5천64㎢, ‘필요시 50% 추가’라는 단서조항까지 적용해도 7,600㎢ 정도이다.

 이에 대해 민의원은 “친수구역 사업으로 8조원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5조4천억원으로 추정되는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비슷한 규모의 수변도시 16개를 개발해야 한다”면서 “이미 4대강 주변에 이만한 땅이 남아있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있더라도 16곳 이상 대단위 개발이 시행되면 환경파괴와 수질오염을 초래해서 4대강 사업의 목적에 역행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친수구역 개발은 환경파괴 및 토목재앙을 부를 현실성 없는 정책이고, 정부가 이자를 지원하므로 수자원공사가 서두를 이유도 없는 셈”이라고 진단한 민의원은 친수구역특별법 폐지와 함께 4대강 공사의 혈세낭비를 은폐하기 위해 수십년간 매년 3천억원 이상의 더 큰 국고손실을 초래한 데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24:32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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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