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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제315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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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3-04-10 17:14 조회6,0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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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

ㅇ 연간 33조원에 달하는 국방예산 집행 및 시설•회계분야 등 주요 국방업무 수행과 관련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금세탁등 범죄수법도 지능화하고 있어 특정 금융거래정보를 이용한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따라서 특정 금융거래정보 제공 대상 및 요구 주체에 국방부검찰단장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32:40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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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