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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7-06] 학교급식법 개정 촉구 청원서 제출 및 국회의장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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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6-07-06 14:20 조회4,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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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3시 30분, 김경수 의원, 김두관 의원, 박종훈 경남교육감, 박덕만 학교운영위원회 경상남도 협의회장, 학부모대표 분들과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기 위해 국회의장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문제는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의무교육 서비스 확대라는 차원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당연히 시행해야 할 책무이며, 급식도 교육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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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내용 :

 

『대한민국헌법』 제31조 제3항과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명시된 의무교육에 대한 책무가 학교급식에 있어서도 분명히 지켜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학교급식법』에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어서 자치단체장이 자의적으로 급식지원의 규모뿐 만 아니라 그 여부까지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는 헌법 정신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학교급식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이 고통을 겪었을 뿐 만 아니라, 지역간 학교급식의 형평성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비용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친환경 학교급식 정책을 유도할 수 있는 『학교급식법』의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교육은 지역과 계층 간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교육 환경은 안정적이어야 합니다. 더욱이 학교에서 맞는 점심 한 끼에 학부모들과 우리 아이들의 여린 마음이 상처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빠른 시간 안에 학교급식과 관련한 법령 개정에 착수하셔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살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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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43:31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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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