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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9]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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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6-19 21:11 조회4,1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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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9일(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제 지역구 인 김해를 비롯해 충남 천안, 충북 청주, 경북 포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러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특례시 지정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도시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행정서 비스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새로운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새 시대에 걸 맞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고,

여기에 특별시 및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여 사무, 행정기구 및 정원, 재정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아내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인구 100만이 넘는 지방 대도시는 창원시가 유일하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등 수도권 대도시만이 특례시의 대상이 되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의 취지와는 달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가속화하고 비 수도권의 차별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줄곧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와 같은 부작용을 감안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목적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도설계를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합리적인 특례시 지정요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마침내 창의적인 정책대안 도출로 이어져 실질적인 자치분권으로 한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참고자료1 : (김해뉴스) 민홍철·김정호 의원 '김해 특례시' 공동 발의
www.gimha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287

참고자료2 : (의안정보시스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완주의원 등 14인)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Q1R9B0S6B1J0Y1Z4E3N0P4A8A3K2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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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53:16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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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