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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06] 군 사법(司法) 발전방향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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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9-09-06 21:23 조회3,4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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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군 사법(司法) 발전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국방부, 각 군 본부 법무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제1항은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임무의 중대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속, 적정하게 군기를 유지하고, 군 지휘권을 확립하기 위해 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헌법적 근거를 토대로 국회는 군의 특수성을 군사재판에 반영하고, 지휘권 확립을 통해 군 임무수행 여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심판관제도와 관할권제도 등 군사법원 특유의 제도도 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군 사법제도 '개혁'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완벽할 수 없듯, 군 사법제도 역시 지속적으로 평가와 분석을 통해 보완·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군의 발전을 위한다면 개혁에 따른 잠시 동안의 고통보다, 진정으로 군과 국민을 위하는 것이 어떤 길인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기존제도의 폐지냐 유지냐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군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군내의 법질서를 효과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를 찾고 이를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법무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공정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군 사법을 운영하고,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은 물론, 장병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군 선배로서,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힘껏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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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1:54:10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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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