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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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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0-11-19 15:57 조회4,3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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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7월 발의했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최종 의결됐습니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와 같이 공항소음피해가 심각한 지역 내에서 소음영향도에 변경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책을 수립·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소음대책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거치도록 의무화됐습니다. 국토부가 공항운영정책 변경 시 주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공항소음피해로 고통을 받고 계신 김해시민 여러분께 작게나마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리고 실질적인 공항소음 저감과 합당한 주민 보상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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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디자인이스트님에 의해 2021-12-21 12:02:57 카드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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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