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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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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화),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3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임무수행중인 국군장병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회와 정부가 살펴야 할 당연한 책무입니다.
모쪼록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국방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 등 남은 심사과정을 신속히 통과하여 장병들의 복무환경과 국군 전력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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