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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제392회 임시회 국방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법안 의결 및 현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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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1-05 16:01 조회5,5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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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5일 수요일, 2022년 임인년 첫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먼저,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뒤, 합참으로부터 최근 발생한 탈북자 재월북 사태와 북한의 미상 발사체 발사상황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고,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군통수권자가 될 대통령을 선출하는 해입니다. 이런 때 일수록 우리 군은 보다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진중한 자세로 튼튼한 국방을 위해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전 탈북민이 또다시 DMZ와 군사분계선의 철책을 넘어 월북하는 일이 벌어져, 많은 국민들에게 걱정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방부는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월남전 참전군인 전투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하여 먼 이국땅에서 목숨을 걸고 참전하신 분들에 대해 국가에서 제대로 보상하고 예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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