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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창립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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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2-07-08 15:53 조회3,6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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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단법인 한국군사법학회 창립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군사법학회의 고문으로 참석하여 군사법과 법치주의 대해서 전문가 여러분들과 다채로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급변하는 시대에 발맞춰 국민들은 군사법의 변화가 요구되고, 최근에는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시행됨으로써 고등군사법원이 폐지되고 많은 우려와 기대속에서 지역군사법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내 성범죄 및 사망사건은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재판이 시행되고, 일반적인 군내 범죄는 1심은 군사법원에서 2심부터는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실시하게 됩니다.

군법무관은 제복입은 시민으로서 항상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동시에 군 지휘권 보장, 군인사권 보장을 위해 군사법의 발전을 이룩해야 합니다.

모쪼록 오늘 창립학술대회가 다양한 군사법 주제들에 대한 뜻깊은 토론이 되도록 저 역시 많은 대안들을 제시하여 군 법치주의의 확립과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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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