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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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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도시개발법,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비롯한 63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뒤이은 현안질의에서는 현재 전국에서 지역철도와 경전철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해 철도요금을 할인하고, 이로 인한 적자를 지자체 재원으로 보전해주고 있는 PSO가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 할 공익적 사무임을 지적하며, 현재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며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에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모쪼록, 오늘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된 여러 법률안이 조속히 남은 심사과정을 통과해, 우리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입법적, 정책적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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