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일(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등 7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만큼, 신속한 입법을 통해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보증금 피해 등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전세사기와 같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국민에게 정신적·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사건들에 대해 엄정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