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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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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11-30 11:04 조회1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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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9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안과 도시재정비 촉진법 개정안은 기존의 노후계획도시•구도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재정비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입니다.

그간 현행법으로는 노후계획도시•구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할 때, 주민 동의 수렴 과정, 까다로운 인•허가 행정처리 절차로 인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들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법안 제•개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여, 앞으로 노후계획도시•구도심의 재정비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쪼록, 오늘 의결된 법안들이 신속히 본회의를 통과하여 민생과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과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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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