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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및 현안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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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12-05 13:52 조회17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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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전세사기 관련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현안질의에서는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전제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어떠한 형태라도 책임을 지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전세사기가 대도시권은 넘어 지방도시까지 확대 발생하고 있고, 기초단체의 경우 피해자들이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어디에 신고해야할지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여 피해자를 두번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기초지자체에 공문과 홍보를 통해 정확한 피해 신고센터를 알리고 획일화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쪼록 전세사기 피해자들께서 하루빨리 사기 피해의 고통을 덜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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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