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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희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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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12-28 14:33 조회1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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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문>

- 12.28(목) 13:00,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전세사기 특별법 핵심은 ‘선구제 후구상’

국민의힘은 법사위 논의에 즉각 협조하라!

 

 

오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6개월간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 전국의 피해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현행법상 피해 지원방안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그간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피해자들과 함께 논의해왔고, 법개정에 대한 정부 여당의 전향적 입장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 여당의 입장은 여전했습니다.

더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이에 정의당과 함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마련, 어제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입니다. 선구제 후구상권 프로그램 도입과 피해주택에 대한 지자체의 주택관리 근거 마련, 명도소송 유예 등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은 모두 불의의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일상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법 개정 절차를 완수해 피해자들의 보호하고, 실질적 피해구제방안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에서 드러난 임대차 불공정 문제를 해결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지원제도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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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