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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7 김해갑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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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4-02-27 14:47 조회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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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화), 2023년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과 법안 의결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는 제가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5건의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법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 승인 이후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이행강제금의 감경비율을 상향함으로써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모쪼록 3달여 남은 21대 국회의 임기의 마지막까지 국민 여러분의 민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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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