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김해갑국회의원후보 - 2024 자동차세 3월 연납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4-03-18 09:11 조회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신청방법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장유 출장소 방문전화, 위택스 신청납부기한 (2024.4.1)경과 후 납부 불가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연납 후 양도 및 말소 시 소유기간 이후 자동차세액 환급 납부방법농협 가상계좌 납부지방세입계좌 납부신용카드납부 : 방문, CD/ATM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상단링크확인)문의김해시 재산소득세과(055-330-4308~43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