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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김해갑국회의원후보 - 2024 자동차세 3월 연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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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4-03-18 09:11 조회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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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장유 출장소 방문

  • 전화, 위택스 신청

  • 납부기한 (2024.4.1)경과 후 납부 불가

  • 미납시 6월, 12월 정기분으로 부과

  • 연납 후 양도 및 말소 시 소유기간 이후 자동차세액 환급

 

 

납부방법

  • 농협 가상계좌 납부

  • 지방세입계좌 납부

  • 신용카드납부 : 방문, CD/ATM

  • 인터넷 납부 : 위택스, 인터넷지로 (상단링크확인)


문의
  • 김해시 재산소득세과

(055-330-4308~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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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실]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로1 국회의원회관 554호
TEL ) 02-784-6490 FAX ) 02-788-0195
[김해사무실] 경상남도 김해시 가야로 183 위너스타운 502호
TEL ) 055-312-4970 FAX ) 055-312-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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