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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6월 내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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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2 09:14 조회2,1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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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①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통한 손실보상제 법제화

② 법시행 이전 손실에 대해서도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

③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여행·공연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도 지원방안 마련 등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회 내에 소상공인지원법을 개정해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고, 하루하루 코로나-19와의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고 계시는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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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