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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 사회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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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2 19:32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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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화), 국회에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사업자, 과로사대책위, 대리점연합회, 소비자단체, 화주단체, 정부부처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논의해왔던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대책 2차 합의문」에 대한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이번 2차 합의문에는 ▲ 2021년 내에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완료 ▲ 택배 원가 상승요인이 170원임을 확인 ▲ 택배기사 작업 시간 주 60시간으로 제한 ▲ 세부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은 표준계약서에 반영 등 지난 1차 합의 당시 도달했던 합의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다수 담겨 있습니다.


늦었지만, 택배종사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타결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오늘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고, 이를 통해 택배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택배노동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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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