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64개월 동안 적발된 유령수술 사례가 무려 112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건수는 4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현행 법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충분합니다.
야당에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를 위한 전격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