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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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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6-24 14:15 조회2,0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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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64개월 동안 적발된 유령수술 사례가 무려 112건에 달하지만, 실제 처분에 이른 건수는 4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가 입증책임을 져야하는 현행 법체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민생 법안입니다.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사회적 논의 역시 충분합니다.

야당에 수술실 CCTV설치법 처리를 위한 전격적인 협조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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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