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대한민국 치안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으로 대한민국의 경찰은 국가경찰, 국가수사본부, 자치경찰의 3원 체제로 전환, 경찰권이 분산되면서 앞으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기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이들을 지휘 및 감독하게 됨에 따라 지역별 맞춤 치안대책 수립과 운영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의 편익과 안전은 더욱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이니 만큼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 상황을 면밀히 예의주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치경찰제도가 국민 여러분의 생활에 보다 더 빨리, 그리고 보다 더 깊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