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지난 20일, 국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젠트리피케이션 피해 방지를 위해 제정된
‘지역상권법’ 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지난 2016년 서울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조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①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는 구역의 경우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상권내몰림을 방지하고,
② 쇠퇴한 구도심 상권은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임대·임차인 주도로 상권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지난 20일 국무회의 의결을 마치고 내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지역상권법’이
앞으로 상권 내몰림 우려에 신음하고 계시는 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 작게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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