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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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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금)과 24일(토),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민주당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주요 법안 21건을 포함해 총 82건의 민생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7월 임시국회를 통해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들 중 주요한 몇 가지를 국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① 농지를 통한 투기를 봉쇄하기 위한 「농지법」, 「농업경영체법」, 「농어촌공사법」
②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협력촉진법」
③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항만안전특별법」, 「근로복지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④ 어려운 민생문제 해결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법」, 「구직자취업촉진법」,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지급대상 확대를 위한 「5.18민주유공자예우법」, 「특수임무유공자예우법」 「참전유공자예우법」, 「고엽제후유의증법」
매월 임시국회 때마다 수많은 법안이 논의되고 통과되지만, 그래도 우리 국회에는 아직 국민의 민생 안정과 삶의 질 향상, 그리고 기본적인 권리 보장 등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고 또 이를 위해 입안된 법안들은 여전히 다수 심사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에 앞장서는 동시에,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심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민생 안정과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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