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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2021년도 8월 임시회 주요법안처리성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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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09-01 08:42 조회1,9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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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31일(화), 국회에서는 22건의 민생법안, 그리고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 동의안 등 총 46개의 안건에 대한 표결이 있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8월 임시회, 국회의 입법 성과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① 의료사고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② 원격 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디지털기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③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④ 예술인들의 자유롭고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한 「예술인권리보장법」


⑤ 군 내 성범죄 문제 해결과 군 사법개혁의 첫 걸음인 「군사법원법」

 

이외에도 어제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법들 중에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규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등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기후위기대응법」과 국회 상왕노릇을 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한을 축소시키는 「국회법」 등도 통과되었습니다.

 

오늘부터는 국회의 9월 정기회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지난 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된 만큼, 앞으로도 더욱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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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