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안내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큰 희망을 만들어 갑니다.
12월 2일(목),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① 아동복지법
- 보호대상아동 연령 도래(18세)시 보호대상 아동의 의사에 따라 별도 요건 없이 최대 24세까지 보호를 연장하도록 규정
-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을 전담할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② 소득세법
-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 1년 유예(당초 2022.1.1→2023.1.1)
③ 소득세법
-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 시가 9억원에서 12억으로 현실화
④ 소득세법
-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당론법안)
- 난임 시술비 20%→30%
-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15%→20%
⑤아동수당법
- 2022년 1월 1일부터 출생하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최고 50만원 영아수당 지급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8세 미만 아동으로 상향(현행 만 7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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