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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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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2-13 09:49 조회1,8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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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범위가 2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설, 추석 명절 전 30일부터 명절 후 7일까지)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2배

(현행 10만원▶개정 20만원)

인상하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이개호 대표발의)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많은 농축수산업자께서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 법안이 코로나로 위축된 소비 기반을 진작해 농축수산업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게신 농어업인의 헌신에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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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