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1] 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방향 당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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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1-12-21 09:21 조회1,889회 댓글0건본문
<22년 공시가격 관련 제도보완방향 당정협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차질없이 추진
부동산 공시가격은 60여가지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중요한 통계 지표이자 공적 기준이며,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하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들의 재산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증가하기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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