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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16.12.20] 공항소음피해 지원 확대법 등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 개최 36개 법안 심의..철도협회 설립 법안등 처리
공항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 등도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과 철도협회를 설립하는 법안 등도 처리됐다.
국토위는 20일 국회에서 교통부문 법안소위(위원장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를 열고 36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중이다. 오전 심의에서는 국토위원장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 16개 법안(2개 보류, 14개 통과)이 처리됐다.
(중략...)
민홍철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공항소음피해 지원 대상과 종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제1·2종 근린생활시설과 업무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후략...)
기사원문 : (머니투데이 the300) http://the300.mt.co.kr/newsView.html?no=201612201653765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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