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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국회입법조사처 "LH 전관업체 입찰 배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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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23-10-11 09:30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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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국회입법조사처 "LH 전관업체 입찰 배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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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전관 이권 카르텔 척결을 위해 2급 이상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의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조치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 아파트를 비롯해 보강 철근이 빠지는 등 부실공사를 한 LH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설계와 감리 상당수를 LH 전관 업체가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H는 이 같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2급 이상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에는 입찰 참여를 원천 배제하고 3급 이상이 있는 경우도 최대 50% 감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LH는 전관 업체와 맺은 기존 계약도 모두 해지하기로 했습니다.

[이한준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 법적인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전관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어떻게든 단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의 표현으로….]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같은 조치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LH 퇴직자를 고용했다고 해당 업체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퇴직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해서는 이미 공직자윤리법에서 취업 제한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추가적인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입니다.

[김진수 /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 정당하게 취업한 전관 업체에 대해서 명백한 법률상 근거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5조에 따른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건과 기준, 절차 등의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민홍철 / 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법적 근거 없는 정책은 국민 불안을 증폭시킬 우려가 있고 발주 입찰제도 감리 등 미숙한 시스템 개선 방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LH 전관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공식 판단이 제기되면서 향후 본격적인 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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