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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매일] 김해시 경전철 MRG 부담 벗나 올말 지원법안 통과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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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9-25 19:02 조회19,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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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경전철 MRG 부담 벗나 
올말 지원법안 통과될 수도
 
 2012년 09월 23일 (일)  이용구 기자  yglee@kndaily.com 
 
 
민홍철 의원,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서 정부책임론 제기
김태호 의원 등 대표발의 법안 심사위원 등 공감 얻어

 턱없이 부풀려진 예측수요로 지방재정 파탄위기를 불러 온 부산~김해 경전철 MRG(최소운영 수입 보장) 문제 해결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민주당 민홍철(김해갑) 의원은 “지난 20일 도시철도법 개정안 법안심사에서 ‘정부책임론’을 강력히 문제 제기하면서 정부의 책임분담에 대한 동료 위원들과 위원장의 공감을 얻어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박기춘 의원)는 용인 출신 김민기 의원(민주통합당)과 김해을 김태호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 심사에서 정부와 국토해양위 전문위원들은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한 MRG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안과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민기 의원안에 대해 △지자체 민자시설은 지자체 소유이고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지자체에 있으며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안통과에 반대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김해 경전철 사례를 들어 △정부가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 부합여부와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검토를 거쳐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총사업비 2천억 원 이상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기재부장관(당시 기획예산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점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요예측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연구원이 민간사업자측과의 협상을 주관했고 △국토해양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 참여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정부 주장을 반박했다.

 민 의원은 또 “정부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주장하지만, 대단히 책임이 큰데도 모든 부담을 지자체로 미루는 정부의 태도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MRG 부담의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고 맞섰다.

 이에 대다수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은 민 의원의 주장에 공감을 나타냈으나 정부는 예산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 소위 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은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해당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연말 소위원회 안(案)으로 MRG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민 의원은 “MRG제도가 적용되는 경전철사업은 부산~김해선, 용인선, 의정부선 등 전국 3개 노선”이라며 “이들 지역 지자체, 국회의원 등과 연대해 정부책임을 계속 추궁, 재정지원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덧붙였다.

<이용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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