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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민일보] '경전철 적자' 해법 나오나…도시철도법 개정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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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9-25 19:04 조회20,1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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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적자' 해법 나오나…도시철도법 개정 움직임

김해·용인·의정부 국회의원 동분서주…정부 법안 통과 반대해 마찰 예상

김해시를 포함한 경전철을 둔 지자체의 최대 현안인 경전철 MRG(최소운영수입보장) 부담 문제를 도시철도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올 연말 국회의 관련 개정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김해시와 용인시, 의정부시를 지역구로 삼은 국회의원들이 해당 지자체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에 팔을 걷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다루는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정부가 MRG부담금 일정 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힘을 보태고 있어 올 연말 국회법안 심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해 김해시가 약 700억 원가량을 지원해야 하는 김해경전철 문제 해결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정부는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민홍철(민주통합당·김해 갑) 국회의원은 지난 20일 부산 김해경전철 MRG 문제 해결에 나섰다.
 
그는 "정부가 부산 김해경전철 MRG 지자체 부담 문제에 대해 합리적 방안을 안 내놓으면 올 연말 안에 철도법을 개정해 정부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국회 때 김태호(새누리당· 김해 을) 의원과 경기도 용인시 김민기(민주통합당)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정부가 모든 책임을 해당 지자체에 떠넘겨 나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며 "정부가 반드시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안 소위원회에서는 소속위원 대다수가 민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공감하며 동의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토해양위 전문위원들은 '정부는 지자체가 부담한 MRG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김태호 의원 안과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한다'는 김민기 의원 안에 대해 "지자체 민자시설은 지자체 소유이고,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도 지자체에 있는 점을 들어 만약 정부가 지원하게 되면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통과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하지만 민 의원은 김해 경전철은 정부가 국가투자사업 우선순위 부합 여부와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부 시범사업으로 추진했고, 총사업비 2000억 원 이상 사회간접자본 시설사업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재정부장관(당시 기획예산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점을 들어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
 
뿐만 아니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수요 예측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산하 교통연구원이 민간사업자 측과 협상을 주관했고, 국토해양부가 실시협약 당사자로 참여했던 점을 내세워 "정부의 책임이 큰데도 모든 부담을 지자체로 미루는 태도야말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MRG 부담 범위를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정부는 이날 예산부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추가 논의를 요청했다.
 
법안심사소위 박기춘 위원장은 "정부가 책임질 일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문제"라며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지자체, 해당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올 연말 소위원회 안으로 MRG 지원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혀 연말 국회 지원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데스크승인 2012.09.24 

박석곤 기자 | sgpark@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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