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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국감 브리핑]민홍철 의원…해경 기강해이 '심각'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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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10-17 19:52 조회19,9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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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브리핑]민홍철 의원…해경 기강해이 '심각'수준

(경남 김해=뉴스1) 강정배 기자|입력 2012.10.15 16:07:31| 최종수정 2012.10.15 16: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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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뉴스1) 강정배 기자= 규율위반이나 금품·향응 제공 등으로 징계를 받은 해양경찰청 직원이 갈수록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홍철 의원(민주·김해갑)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규율위반이나 금품·향응 등으로 모두 400명의 임직원이 징계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연도·유형별로는 2007년 규율위반이나 금품·향응 등 모두 32명에 불과하던 것이 2008년 62명, 2009년 121명, 2010년 75명, 2011년110명으로 임직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2년은 8월 현재 규율위반 33명, 직무태만 1명, 금품·향응 31명, 위신실추 13명 등 모두 78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처분별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파면 6명, 해임 15, 강등 12명, 정직 92명, 감봉 126명, 견책 149명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
 
2012년 8월 현재까지는 파면 1명, 해임 3명, 강등4명, 정직 15명, 감봉 23명, 견책 32명으로 나타났다.
 
계급별로는 경무관에서 일반직으로 다양하게 발생됐으며 경위(108명)와 경사(106명)가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2012년은 8월 현재 경위(24명), 경사(22명)가 많았으며 일반기능직(11명), 순경(7명), 경감(6명), 경장(5명), 경정(3명)순으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건수도 144건(면허정지 68, 면허취소 76)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직급별로는 경위 이상 간부급이 33명, 경사이하 하위직급이 95명, 일반·기능직이 31명을 차지했다.
 
금품 향응은 2007년 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1년 37건으로 증가했다. 올 8월 현재까지도 31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해경의 징계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징계 내용도 점점 심각한 수준으로 철저한 원인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해경의 기강이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대에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어 철저한 기강확립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

 kjb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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