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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 피해자 진술서 보장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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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업무관리자 작성일12-01-31 17:28 조회21,0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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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법원장 민홍철 육군준장)이 지난 1일부터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공판 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서를 보장하는 제도 시행에 들어갔다.

피해자 진술서는 공판 지연을 방지하면서 피해자의 공판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기 위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과의 합의 여부, 피고 사건에 대한 의견 등을 진술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번에 피해자 진술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지난해 7월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정상관계 진술서 제도와 함께 운영, 양형 재판의 내실화를 기할 방침이다.

정상관계 진술서는 공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만 법정 경험이 전혀 없고 계급 사회인 군의 특성 속에서 법정에 선 병사나 하위 간부들이 충분히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 정상관계 진술서 제출을 보장한 것이다.고등군사법원은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시행 혹은 기존 제도의 보완을 통해 피고인의 인권 보장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http://kookbang.dema.mil.kr/kdd/GisaView.jsp?writeDate=20060904&writeDateChk=20060904&menuCd=3004&menuSeq=1&kindSeq=4&menu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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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민홍철